한국교회내 성폭력 2
CBS칼럼 이진성의 세상읽기에서
이제 짚어봐야 할 건요, 이런 문제에 대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와 의지가 교계에 있는가 하는 부분일텐데요. 이 문제에 대해 교회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또 교단 재판위원회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해오고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법에는 성폭력에 대한 범죄 자체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징계 방법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법으로 노회, 지방회, 총회에서 가해자를 처벌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감리교단에만 '첩을 두거나 감음하였을 때'라는 정도의 항목이 있고, 나머지 교단에서는 대단히 추상적인 항목, 예를 들면 기독교인으로서 심히 부도덕한 행위, 타인으로 범죄케 한 행위 등에 대한 조항들만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법으로 성폭력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건 쉽게 예상할 수 있지요. 그리고 교회는 돈 문제는 이단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성 문제는 회피하거나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신도들이 사회법으로 나가는 원인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신도들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사회법으로 가지고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일뿐만 아니라,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회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많은 비용과 희생을 치르면서 사회법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결국 그렇다면 이들이 세상법정에 나가는 걸 비성서적이라고 비난하는 교회의 발언 자체가 모순이 있는 면이 있는 겁니다.
총회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권한은 노회 혹은 지방회에 있다고 이야기하구요, 노회나 지방회에서는 문제가 접수돼도 사실상 무시하고 무기한 계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어쩔 수 없이 사회법으로 고소가 되면 이를 비난합니다. 그리곤 사회법으로 해결이 아직 나지 않았으니,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또다시 발뺌을 하구요. 이것 역시 이해하기 힘든게요. 사회법으로 나아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라면, 막상 이 문제가 세상에 나갔을 때는, 그럴수록 교계 안에서 어서 해결해서 밖에서 문제가 진전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더 우스운 건요, 그래서 막상 사회법으로 형 확정판결이 이뤄지고 나서도 노회 혹은 지방회에서는 이에 눈을 감고 묵묵부답한다는 사실입니다. Y교단 S노회의 C교회의 경우를 보면, 사회법으로 고소가 이뤄져서, 1심에 유죄판결이 내려졌구요, 2심, 3심까지 유죄로 올해 초 형 확정이 끝났는데도, 이걸 노회에서 여전히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런 의지도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짚어봐야 할 건요, 이런 문제에 대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와 의지가 교계에 있는가 하는 부분일텐데요. 이 문제에 대해 교회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또 교단 재판위원회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해오고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법에는 성폭력에 대한 범죄 자체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징계 방법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법으로 노회, 지방회, 총회에서 가해자를 처벌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감리교단에만 '첩을 두거나 감음하였을 때'라는 정도의 항목이 있고, 나머지 교단에서는 대단히 추상적인 항목, 예를 들면 기독교인으로서 심히 부도덕한 행위, 타인으로 범죄케 한 행위 등에 대한 조항들만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법으로 성폭력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건 쉽게 예상할 수 있지요. 그리고 교회는 돈 문제는 이단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성 문제는 회피하거나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신도들이 사회법으로 나가는 원인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신도들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사회법으로 가지고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일뿐만 아니라,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회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많은 비용과 희생을 치르면서 사회법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결국 그렇다면 이들이 세상법정에 나가는 걸 비성서적이라고 비난하는 교회의 발언 자체가 모순이 있는 면이 있는 겁니다.
총회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권한은 노회 혹은 지방회에 있다고 이야기하구요, 노회나 지방회에서는 문제가 접수돼도 사실상 무시하고 무기한 계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어쩔 수 없이 사회법으로 고소가 되면 이를 비난합니다. 그리곤 사회법으로 해결이 아직 나지 않았으니,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또다시 발뺌을 하구요. 이것 역시 이해하기 힘든게요. 사회법으로 나아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라면, 막상 이 문제가 세상에 나갔을 때는, 그럴수록 교계 안에서 어서 해결해서 밖에서 문제가 진전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더 우스운 건요, 그래서 막상 사회법으로 형 확정판결이 이뤄지고 나서도 노회 혹은 지방회에서는 이에 눈을 감고 묵묵부답한다는 사실입니다. Y교단 S노회의 C교회의 경우를 보면, 사회법으로 고소가 이뤄져서, 1심에 유죄판결이 내려졌구요, 2심, 3심까지 유죄로 올해 초 형 확정이 끝났는데도, 이걸 노회에서 여전히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런 의지도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건 바로 교회내 성폭력이 폭력의 흔적 같은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서, 사회법으로 처벌이 사실상 힘들다는 점 때문입니다.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은 가해자의 교묘한 수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분명히 성추행이자 성폭력인데, 대부분 겉으로 보기엔 강제적 폭행보다는, 서로가 원해서 일어나는 화간의 형태를 띤다는 거죠. 게다가 사회법은 고소기간 1년을 지나면 적용이 안 되는데, 대부분 교회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다보면 시간은 이미 1년이 지나게 됩니다. 사회법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가 나서줘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반대가 되도 한참 반대가 된 상황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한 영혼의 상처에 교회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특히 무엇보다, 강간이든 화간이든, 영적 리더인 목회자에겐 똑같은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법 이전에 교회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서, 성폭력특별법과 성희롱 규제입법을 1994년과 1999년에 제정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21세기가 지난 우리 교회는 아직도 이에 관한 법규정조차 없이 문제를 은폐하는 일에만 급급하다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교계 차원의 법제도와 의지가 일단 중요하지만요, 또 이와 함께 개선돼야 할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폭행을 일삼는 사이비 목사가 발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와 교회에서 여성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문화적 종교적 풍토가 개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성이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성직 또는 교회의 중심적 위치에서 여성은 사실상 배제되고 있구요. 또 지금까지 여성은, 권위를 독점하고 있는 남성 성직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의존하도록 가르침을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불평등구조가 교회 안에 남아있는 한, 여신도에 대한 성적인 폭행과 이를 문제삼지 않는 교회 풍토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 대해서 '교회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선교를 막는 일이라는 비난도 극복돼야 할 대상입니다. 이런 문제에 교회가 눈을 감고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몇십년 같이 지내온 한 교회안의 형제자매에게 탐심을 품는 근친상간에 대해 교회가 가만히 있다면, 이게 참된 가족이자 공동체의 모습일 수는 없는 거죠. 또 교회 내에 곪아가는 문제를 계속 품고 가는 것이 선교에 도움이 될 리도 없는 건 분명합니다.
정말 교회 내에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했다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가해자인 셈아니겠습니까? 정말 다함께 책임감을 갖고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일입니다. 이건 피해자 한 영혼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한국교회 전체를 살리는 일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내용을 보시고, 이런 상처를 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품고 계시지 말구요, 주변의 도움도 구하고, 기독여성상담소 등에 연락을 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교인들께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교회내 집단간의 세력다툼에 이용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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